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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제보자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제도 글쓰기

공익제보자 신고 처리절차 및 보호제도

신고 처리절차
1. 신고 접수: 신고자가 공익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. (회사 홈페이지 – 지속가능경영 – 공익제보 )
2. 사실 확인: 회사는 신고 접수 후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완료합니다.
3. 이첩: 사실 확인을 마친 회사는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권한을 가진 조사·수사기관으로 신고 내용을 이첩합니다.
4. 조사·수사: 이첩받은 조사·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또는 수사를 진행합니다. 만약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, 회사는 해당 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.
5. 결과 통보: 조사·수사기관은 조사 또는 수사 완료 후 그 결과를 회사에 통보합니다.
6. 결과 통보: 회사는 조사·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합니다.

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규

1. 비밀보장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)
2. 신변보호조치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)
3. 책임의 감면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)
4. 보호조치(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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